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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5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기 시작했고, 2016. 12.경 그 동안 피해자에게 빌린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03:30경 광주 서구 C호텔 9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앞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고 있던 껌과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이행각서,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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