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6.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F이 G에 대한 약정금 채권 3억 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채권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1억 원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전화로 “갖고 오기로 했으면 갖고 와야지 왜 안 가지고 오노, 내 간보는 기가 야 이 씨발놈아 해주께, 내가 해준다 안 하나” 등의 말을 하며 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던 중, 2012. 5.경 밀양시 H에 있는 I 앞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에서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니가 내를 씹고 다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서류를 달라.”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채권 관련 지급명령 원본, 합의이행각서 사본, 공동사업포기약정서 사본 서류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G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에 끌어 묻어버린다, 밤에 길조심해라. 지금 어디고, 너거 집 안다 너거 집으로 갈까.”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계속적으로 겁을 주고, 2012. 8. 1. 밀양시 J에 있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