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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D로부터 “C라는 지인에게 대포차량인 아우디 A8을 담보로 맡기고, 4,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차량을 찾아 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우디 차량을 먼저 인도받아야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은 후 빌린 돈은 변제하지 않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D와 함께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류 도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그 차량이 저의 아버지 차량인데, 그 차량을 아버지에게 주어야만 돈을 받아 올 수 있다. 차량을 먼저 인도해 주시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변제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였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로부터 싼 가격에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싶어 하는 피해자 F을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속칭 ‘대포차량’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외제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액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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