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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30 2018고단2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2018고단625』범죄사실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3』

1. 피고인은 2017. 11. 15. 22: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D빌딩 지하1층 노래방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41세)과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납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3층 PC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25』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가.

2012.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에게 “의붓아들 G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한다. G에게 갚을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G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2012. 12.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2. 5.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경 피해자에게 "의붓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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