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 1. 9. 압제57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23.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86』(피고인 A)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충전을 하기 위해 소파 위에 둔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23:00경부터 같은 달 30. 01:56경 사이에 인천 중구 G에 있는 ‘H당구장’ 부근 호프집에서, 위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 구입방식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쳐 피해자에게 토정비결을 봐준다면서 생년월일을 물어본 다음, 2018. 12. 30. 01:5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문자를 받아 그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30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고, 2018. 12. 31. 05:45경 같은 방법으로 190,8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I이라는 게임을 설치한 후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43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