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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2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전남 곡성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부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잔금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재까지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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