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2: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빌라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시속 약 3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에는 이삿짐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곳은 경사도가 약 15.6%에서 18.6%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는데, 충분한 공기압을 채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페달을 수회 밟으면서 위 내리막길을 운행할 경우 공기압이 부족해져 위 차량에 제동불능이 초래될 수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공기압을 충분히 채우고 수시로 계기판이나 경고등을 확인점검하며,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기압을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기압 관련 계기판이나 경고등을 확인하는 등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여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F시장 쪽에서 E빌라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74세)이 운전하는 H CT100 이륜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페달을 밟는 등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이미 공기압 부족으로 인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2:47경 외상성 심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