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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2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01: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 소재 KBS별관에서 위 버스에 드라마 ‘E’의 보조출연자 30명을 태우고 드라마 촬영현장인 합천 영상테마파크로 출발하여, 같은 날 05:33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소재 하금삼거리 "T" 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매산 터널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이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에어탱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제동 및 기어변속을 하므로 에어게이지가 정상인지 항시 주의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정차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승객들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주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황매산 터널에 이르기까지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급커브, 급제동을 하여 에어탱크의 에어를 소진하여 황매산 터널에 이르렀을 때 이미 에어 부족으로 인하여 제동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82-90킬로미터로 좌회전을 하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방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 아래 논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승객인 피해자 F(49세)을 현장에서 심장파열, 기도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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