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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6 2014가단41195
용역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 [지정업무범위]

1.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지정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설립등기(변경), 조합의 청산 및 해산에 따른 법인등기 ② 이주비 지급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 ③ 기존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의 말소등기 및 건축물멸실등기 ④ 국ㆍ공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협의매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공탁 및 소유권이전등기(토지수용등기) ⑥ 종전토지의 말소, 보존ㆍ환지에 관한 등기, 종전 권리관계의 이기등기 ⑦ 신축아파트 등에 관한 대지권 및 소유권 보존등기 ⑧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보존등기 및 체비지 관련 등기 ⑨ 일반분양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 등 ⑩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 및 제한물권 등 제반 권리 분석업무 ⑪ 등기업무와 관련한 서류 및 등기권리증 등의 관리ㆍ보관업무

2.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및 소송업무의 소장작성 및 제출 ① 현금청산자에 대한 명도소송 ② 미이주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처분금지가처분 ③ 명도단행가처분 등 ④ 수용재결신청과 각종 공탁업무 ⑤ 민사ㆍ형사사건의 소장작성

3.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분석과 토지조서작성은 조합설립인가신청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관리처분인가신청전에 각각 수행하며, 그에 따른 비용 등은 추후 협의한다.

4. 추진위원회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등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구역내의 세입자현황조사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며, 그 비용 등 용역비는 법무사보수와는 별도로 추후 협의하고,(이하 생략)

5. 사업시행인가 후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업무 매매대금협의 및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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