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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608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당사자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는 ‘피고’로, 피고 C은 ‘선정자 C’으로 고쳐 쓴다). 원고는, 원고가 D에게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주점 운영에 참여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와도 동업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의 동업지분을 인수하여 피고와 동업자가 되거나, D과 피고의 동업관계에 또 다른 동업자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 11호증까지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이에 관한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뿐 아니라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피고가 2005년 2월경 이 사건 주점을 처분하고 정산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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