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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665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5. 31. C과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D,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이 임대인으로 있는 서울 노원구 F 지층 50평 경양식집(상호 ‘G’,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86만 원, 권리금 및 시설비 2,000만 원에 인수하여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출자금을 지급하였는데, 2001년 9월경 이 사건 식당의 동업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지분 양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2. 2. 20.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H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기간은 2002. 3. 5.부터 6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4년 3월경 H과의 전대차 및 D 등과의 임대차를 종료하고, 이 사건 식당을 D 등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업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4949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14.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관계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1,000만 원과 수익금 672만 원을 합한 1,672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9827) 법원은 C이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0. 29.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다945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3. 13.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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