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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02: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자기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고성을 지르며 손을 들어 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매(공소사실은 112신고 후 체포 전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D 영상 재생을 통하여 피고인의 어느 행위가 공소장 기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인지 특정을 원하였다(2020. 5. 22.자 변호인의견서 7쪽 기재 등 참조). 공판기일에서 CD를 재생하여 증거조사한 결과 검사는 공소사실을 112신고 후 체포 전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로 특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제3회 공판조서 기재와 같다.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상 내용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이면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거칠게 말하고 경찰공무원을 밀치는 행위 등 유형력 행사를 공무집행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기 주거지 앞에서 한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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