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18 2016고단177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1:30경 공소장에는 ‘21: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 ‘01:30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카지노 출입을 위해 강원랜드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