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1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22:15경 부산 동래구 B 공소사실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를 세운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