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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6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의 어느 날 20:0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C이 마지막 가입자였던 대포폰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최종가입명의자인 C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지되어 있고 스스로 7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피해물품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아이폰플러스 휴대폰 1개[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D, 시가 700,000원 상당]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가입자인적사항 출력물, 수사보고(순번11), 통화내용(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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