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8,132,307원 및 그 중 25,027...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2002. 1. 2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 31.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927만 원을(이하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같은 해 12. 2.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연 19%(지연손해금 연 24%), 대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1,300만 원을(이하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금융기관을 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E은 위 각 대출금채무 외에 국민은행에 2,764,630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위 각 금융기관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03. 3. 30. ~ 2005. 5.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케이비스타카드 제1차유동화전문회사, 국민카드 제16차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2005. 5. 13.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E에게 모두 통지되었으며, 채권양도 후 각 대출금의 연체이율은 연 17%로 정하여졌다.
다. E은 2010. 9. 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E의 딸 피고 A은 2010. 11. 5. 한정승인을 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0느단2569), 2014. 5. 31. 기준 위 각 대출금채권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최초대출금융기관 잔여원금(①)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②) 원리금 합계 (① ②) 1 LG카드 12,627,175원 25,914,467원 38,541,642원 2 국민신용카드 8,743,653원 18,922,432원 27,666,085원 3 국민은행 2,685,417원 6,000,756원 8,686,173원 4 현대캐피탈 971,385원 2,267,022원 3,238,407원 합계 25,027,630원 53,104,677원 78,132,30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E이 2008. 11. 24. 채무를 승인하고 2009. 9. 21.까지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