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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7. 6. 09: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선진코크(공업용 본드) 6개, 토끼 코크 (공업용 본드) 1개, 형제코크(공업용 본드) 1개 등을 구입한 후, 2013. 7. 7. 10:00경 부산 동래구 E 앞 노상 F 산타페 승용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약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선진코크 6개, 토끼 코크 1개, 형제코크 1개를 1회용 비닐 봉투에 짜 넣어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7. 11:0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제1항과 같이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F 산타페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J 체어맨 더블유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들어 내려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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