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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8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2:00경 지정된 수렵장인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일원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렵조수가 아닌 암꿩(까투리) 1마리를 엽총으로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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