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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2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7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14. 23:30경 제주시 관덕로17길 1에 있는 탐라문화광장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자신의 앞으로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가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1:08경 위 가항과 같은 탐라문화광장에서, 공연행사 준비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56세)에게 쓰레기봉투를 나눠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해하지 말고 저리로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2. 06:10경 위 가항과 같은 탐라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46세)에게 한심해 보인다면서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4. 06: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여, 53세)가 편의점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17: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컵에 물 좀 줘라, 가게에 물이 없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줄을 서서 위 식당을 이용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뭘 봐”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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