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05. 1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3D 쇼핑몰과 교육콘텐츠 개발 및 임대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고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얹어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 줄 만한 규모의 사업이 아니었던바, 3D 쇼핑몰 및 교육콘텐츠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2008. 1. 5.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08. 2. 28.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 3. 3.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차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에게 “F에 한 달간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35일 후에 투자금의 8%를 보태어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3개월간 투자하는 경우 35일마다 투자금의 10%를 주다가 105일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며, 6개월간 투자하는 경우 35일마다 투자금의 12%를 주다가 105일 후에 원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여 H로부터 같은 날 H의 아들 I 명의로 2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 8.경부터 2008. 3. 9.경까지 유사수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