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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4가합59205
송전탑 및 송전선로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에 설치된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전부터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그 지상에 피고의 송전탑 및 이 사건 토지의 최저 17.2m 내지 19.3m 상공을 통과하는 154,000V의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주력상품인 유리를 생산하는 군산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위 송전탑 및 그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탑 등‘이라 한다)를 점유하며 사용관리하고 있다.

다.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그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로 인하여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시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1974. 1. 상공부령 제411호로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가 2006. 7. 4. 기존 전기설비에 관한 4개의 고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고시가 되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2007. 1. 1. 시행). 송전선의 법정지상고와 이격거리는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통합고시 이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위임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라는 공고에 규정되어 있다.

송전선의 법정지상고 및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과거나 현재나 그 내용에 변함이 없다.

의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가공전선에 대한 법정이격거리 3m에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를 더한 값 규정에 의하면 사용전압 154,000V인 송전선의 법정이격거리는 4.78m[=3m (154,000V-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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