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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고정3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피해자 B이 임차한 서울시 중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 붙어 있는 피해자 측의 직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 사무실을 쓰고 싶다.

현재는 돈이 없으나 먼저 사용한 후 다음 달에 나오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월세를 내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점유를 인도 받아 2016. 12. 21.부터 2017. 4. 20.까지 4개월 간 대가의 지급 없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료 및 전기료 등 총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무렵의 기존 임대차 관계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예정된 차임 지급일에 약속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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