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3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CCTV 카메라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 주 )F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7.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84,359,935원 상당의 카메라 및 녹화기를 납품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 군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성남에 있는 큰 유통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물품을 납품해 주면 즉시 이전 대금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에 있는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15년 경부터 원자재를 구입할 금액이 없어 블랙 박스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2016년 경부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은행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5. 경 119,57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전자 세금 계산서, 피해자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약식명령 결정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존 물품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피해 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