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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57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과중 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변론 요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제소 전 화해 계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임대인 C 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제소 전 화해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단란주점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면 피해자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 굳이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증거기록 52 면), ‘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다 없어 진 상태에서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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