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887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8875호로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여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2. 10. 5.자 매매예약 및 2012. 12. 28.자 매매계약을 각 17,909,1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7,909,1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고 한다)이 2015. 12. 24.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다른 채권자인 D도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9123호로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2. 10. 5.자 매매예약 및 2012. 12. 28.자 매매계약을 각 17,909,1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D에게 17,909,1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2015. 12. 22.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및 위 판결에 따라 2015. 12. 29. 피고 및 D를 피공탁자들로 하여 위 결정 및 판결금 17,909,175원과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공탁일인 2015. 12. 29.까지 7일간의 이자 17,173원을 합한 총 17,926,348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4.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강제경매비용으로 인지대 5,000원, 송달료 284,000원, 등록세 및 면허세 42,97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334,97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 25. 및 2016. 2. 4. 감정료 및 현황조사 수수료 등으로 합계 650,200원을 지출하였고, 2016. 2. 2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