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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3053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887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8875호로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여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2. 10. 5.자 매매예약 및 2012. 12. 28.자 매매계약을 각 17,909,1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7,909,1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고 한다)이 2015. 12. 24.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다른 채권자인 D도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9123호로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2. 10. 5.자 매매예약 및 2012. 12. 28.자 매매계약을 각 17,909,1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D에게 17,909,1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2015. 12. 22.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및 위 판결에 따라 2015. 12. 29. 피고 및 D를 피공탁자들로 하여 위 결정 및 판결금 17,909,175원과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공탁일인 2015. 12. 29.까지 7일간의 이자 17,173원을 합한 총 17,926,348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4.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강제경매비용으로 인지대 5,000원, 송달료 284,000원, 등록세 및 면허세 42,97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334,97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 25. 및 2016. 2. 4. 감정료 및 현황조사 수수료 등으로 합계 650,200원을 지출하였고, 2016. 2.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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