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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3361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5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상고 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2006. 6. 9. 선고 2006도 1955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 원심에서 제출한 항소 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다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4.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에 별건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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