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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20도6509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 절차, 소송지휘와 증거조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증거재판주의,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 , 변론의 재개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52 판결 등 참조)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신청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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