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19:10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44경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 홍제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19:50경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야 이 씹쌔끼야, 뭐라 했어”라고 욕을 하다가 하차하여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C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현장 영상 정지화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인 행위로도 여러 번 형사처벌 받았다.
그러나 모두 10여년 이상 전의 일들이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 폭력적인 성향의 내재, 공적 업무를 경시하는 태도 등이 엿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