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3:55경 울산 북구 달천로 50 달천아이파크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를 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B(56세)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위 B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