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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5고단1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26』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C 이라는 기도원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자신을 건축업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처 명의로 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033㎡, F 답 1104㎡, G 임야 1160㎡ 등 3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개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초경 안양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해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이 많을 것이고, 개발을 하면 평당 100~120 만원을 받을 수 있고, 2 달 정도면 개발에서 분양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 경비와 업무추진 비를 지급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1. 경 모두 사방지( 사고방지 예방지로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로 지정 ㆍ 고시되었고, 자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허가가 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은 그 개발허가를 받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경비와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지 약속한 개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1. 7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 차례에 걸쳐 합계 금 37,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62』 피고인은 2013. 1. 22. 경 인천 이하 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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