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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창원시 성산구 F 상가에 있는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12. 12. 경 주식회사 G 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거제시 H 일원에서 시행하는 I 단지의 잔 토처리에 관한 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605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단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업무추진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은행 대출금 변제, 내연 녀 생활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 단지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5. 경 1억 원, 2013. 7. 9. 경 1억 원, 2013. 7. 10. 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 돈이 필요하면 갖다 쓰라 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린 것일 뿐 I 단지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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