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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2 2020노3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ㆍ정신적ㆍ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극히 신중을 요한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B(여, 17세)에게 만남을 수차례 요구하다가 어렵게 한 번의 만남이 성사되자, B에게 ‘한 시간 여유밖에 없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 모텔에 들어가서 B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호텔 예약 건에 대한 상의를 하자’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B를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던 B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결국 성관계를 가졌다.

위와 같이 성매매의사가 없던 청소년에게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고 기망을 통해 모텔로 데려간 후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대가로 유혹하여 끝내 자신의 성욕을 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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