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사건의 경위 및 특허청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1)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790호로 아래 다.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이 진보성 흠결 등의 이유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2. 17. 소외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법원 2014허1402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5. 1. 29.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은 선행발명 1 내지 3 아래 라.
항에 기재된 이 사건 선행발명 1 내지 3과 같다.
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후512호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5. 10. 14. 소외 회사는 위 무효심판청구를, 원고는 위 심결취소의 소를 각 취하함으로써 위 소송절차는 종료되었다. 4) 그러자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544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흠결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정정 및 이 사건 심결 1) 피고는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2. 1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6 및 8에 대하여 일부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청구항 2, 4 및 9를 각 삭제하며, 청구항 5, 6, 11 및 12는 그 인용하는 항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8. 10. 위 정정은 적법하므로 인정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된 청구항 1, 3, 5 내지 8, 10 내지 12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라 한다)은 선행발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