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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38] 피고인은 2018. 8. 17. 03:04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55길 11-8에 있는 ‘ 선일하우스’ A 동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09] 피고인은 2018. 7. 22. 02:57 경 서울 성북구 선 잠로 2길 19 네 팔 대사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 매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몽블랑 머니 클립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13] 피고인은 2018. 8. 18. 01:55 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27길 20 길동 삼성 베 트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동 전통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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