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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0:06 경 익산시 B에 있는 C 내 D 렌트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로부터 제지 당하자 ‘ 말리지 마라, 시 벌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으로부터 ‘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머리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3회나 된다.

또 한 위험한 부위인 목 부분을 가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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