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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3고단76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14:10경 안동시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 데기 보이면 죽여분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 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미친년”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목격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따라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처 부위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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