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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경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C)에 '비스퀵 공동구매'라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비스퀵 제품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5.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비스퀵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377,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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