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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153508 (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1,354,62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까지 납입),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9조는 “임차인이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의 납입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리 20%의 연체 금리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 이자로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제3자로부터 임차한 그 옆 방실인 416호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후 위 임대차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미납 차임 3,552,000원 및 임대차기간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준 2010. 3. 18.경부터 2014.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연체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1,354,620원을 공제한 93,38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977,306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공제에 항의하며 공제된 금액까지 반환해 달라며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다가 2015. 6.경 위 건물이 속해 있는 집합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관리실에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납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2. 1.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1,354,62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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