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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579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의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4,800,000원, 피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581,42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18,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중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중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피고로부터 경주시 D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라 한다), 원고가 2014. 2. 5. 이 사건 식당의 전 임차인인 E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1차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E의 금융계좌로 2014. 2. 3. 3,000,000원, 2014. 2. 15. 19,000,000원, 2014. 4. 3.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가 종료하자 원고는 2017. 1. 2. 재차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이 사건 1차 임대차 당시 지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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