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111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체한 차임 청구와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청구 중 연체한 차임 5,895,000원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제1심 법원은 연체 차임 5,895,000원에 대한 2015. 5. 4.부터 2016. 1. 1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도 항소하였으나, 이 부분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 2. 원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1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2.부터 2014. 1.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 5.분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 연 10%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4. 12.분 차임까지 연체가 지속되자, 원고는 2015. 1. 22.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5. 2. 28.까지 명도할 경우 피고 회사가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이자상당액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5. 2. 16.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였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