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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08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피고인의 형수인 D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E 가동에 있는 ‘F 합명회사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인 H, I으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아 2017. 11. 22. 경 위 법원 2017본 6356호, 2017본 6376 호로 위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생맥주 통( 하 이트) 39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평가액 합계 47,323,600원 상당의 물품 123점을 압류하고 그에 대한 공시 서를 작성하여 창고 출입문 옆 벽면과 창고 안쪽 벽면 등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3. 경부터 같은 달 30 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압류된 물품들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처분하고, 2017. 11. 24. 경 창고 출입문 옆 벽면과 창고 안쪽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공시 서 앞면에 A4 용지를 각각 부착하여 공시 서가 A4 용지에 가려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위 A4 용지를 떼어 내는 과정에서 각 공시 서 위쪽 일부를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원사건 정보( 압류 목록),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판결 문( 임금)

1. 수사보고(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실 직원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압류 공시 서 위에 다른 종이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압류표시를 해하였고, 더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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