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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단236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96,080원과 그중 29,919,000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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