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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0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대해 상화 재보험과의 골프공 공급계약이 불성립되면서 피해 물품을 다시 매도 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골프공을 자신들의 채권에 갈음하여 회수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 금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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