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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3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917호 피고인이 영업 등 총괄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영업 대금 청구를 하면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그 대금을 주었던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D에게 “빙수기 제조업체인 E회사에 빙수기 구입대금 5,7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업체 요청으로 먼저 대금 일부를 F 명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빙수기 제조업체인 E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총 2,700만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000만원을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D에게 “PCA생명보험회사로부터 골프공 납품 의뢰를 받았다. 골프공을 구입하여 납품하여야 하니 골프공 공급업체에 돈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위 PCA생명보험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골프공 납품의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신이 위 피해자 대금으로 골프공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5. 11. 골프공 공급업체인 ‘H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골프공 구입대금 명목으로 6,960,000원을 송금케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위 금액 상당의 골프공을 받는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실제 피해자의 대금으로 골프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골프공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1. 골프공 공급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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