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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7 2020노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의 경과 및 원심 판결 요약 1)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15.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이하 ‘이 사건 형법 부칙’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일당 55만 원을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으로 정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재심대상판결은 부산고등법원(2016노273)과 대법원(2016도17834)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상고가 차례로 기각됨에 따라 2017.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이 사건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

3)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원심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심 법원은 2020. 2. 2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4) 원심은 2020. 6. 26.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다만,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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