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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38089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6,778,487원 및 그 중 214,644,627원에 대하여는 2013. 5. 31...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33호증, 을 제1, 2, 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다음의 규정들이 있다.

제5조 (연대채무)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점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의 채무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26조 (관리비 부과기준) 관리비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점유자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며, 시설관리, 경비, 청소, 주차, 방역 등 공익비와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은 정산제로 한다.

⑴ 관리비 산출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마감일은 매월 15일까지로 한다.

⑵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점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할 때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 (납부의무)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납부 의무는 구분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관리비 체납자의 조치) ⑴ 납부기일 내에서 납부하지 않은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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