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1: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읍에서 인근 철마면 반 송로 금화 조경 앞까지 3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