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 리에 있는 ‘ 청량사 입구’ 앞 도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 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3세), 피해자 G(69 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적 발보고서
1. 각 진단서 (C 외 4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