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상당기간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플로섬(이하 ‘플로섬’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 수 없었고, 위와 같은 해지통보공문을 2012. 7.경이 되어서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이스크림푸드점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인터넷기사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잔금미지급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가 세빛둥둥섬 제2섬에서 아이스크림푸드점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F은 플로섬으로부터 세빛둥둥섬 시설물 전체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플로섬에게 약정한 보증금 97억 원 중 3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② 이에 플로섬은 2011. 7. 8.경 F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2011. 8. 하순경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졌으며 증거기록 116, 118쪽 , 위 언론보도가 있을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 있었다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2011. 7. 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