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B이 원심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와 사진을 찍으며 K 현장소장에게 ‘현장이 지저분하다. 부실시공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후 피고인 B의 G, D의 F에 부실공사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후 교육청에서 바로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자 회사가 시공기술사나 건축사로부터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과 D의 행동은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고, 한편 공모관계는 간접적, 순차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D이 해악의 고지를 사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D의 K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K으로 하여금 D에게 돈을 주도록 한 이상 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K은 언론보도가 되어 현장에 손실을 입었으며, 다시 언론보도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친분도 없던 피고인 A에게 중재를 먼저 요청할 정도였는바, 이와 같이 외포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다시 언론보도를 할 수 있는 ‘지방지 기자들’과 회식을 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피고인 A의 말은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 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과 피고인 B이 K을 찾아가 공사현장에 대해 부실시공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취재를 한 뒤 실제로...